감자걀쭉병(PSTVd) 관련 수입제한(금지)조치 변경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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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영남지역본부 | 작성자 | 곽재환 | 작성일 | 2023-03-17 |
1. 하반기 수입제한조치 재검토 결과 페튜니아속과 나무토마토가 감자걀쭉병 기주식물로 추가 확인되었고, 페튜니아종자의 수입검역과정에서 감자걀쭉병이 검출되었기에 아래와 같이 감자걀쭉병 관련 수입제한(금지)조치를 변경하여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가. 변경 내용 : 감자걀쭉병 기주식물 페튜니아속(petunia spp.) 및 나무토마토/타마릴로(tree-tomato, tamarillo; Solanum betaceum) 1속 1종 추가 (기존) 가지, 토마토 등 2속 29종 종자, 생경엽, 생식물의 지하부 (변경) 가지, 토마토 등 3속 30종 종자, 생경엽, 생식물의 지하부 나. 조치(적용)일: '23.3.15(조치일로부터 60일후인 '23.5.14일 선적분부터 적용) 2. 한국무역협회는 귀 협회에 소속되어 있는 식물류 회원사에 금지식물 수입에 따른 피해가 없도록 상기 조치사항을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감자걀쭉병 관련 수입제한(금지)조치 현황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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