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수수종자의 칠레 수출요건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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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영남지역본부 | 작성자 | 곽재환 | 작성일 | 2023-03-03 |
1. 칠레 검역당국이 붙임의 WTO 통보문으로 옥수수종자 내 High plains virus (HPV)와 Wheat streak mosaic virus (WSMV)의 유입 방지를 위해 모든 국가의 옥수수종자에 대하여 긴급 검역요건(아래)을 통보해 왔기에 알려드리니, 수출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옥수수종자의 칠레 수출요건 - 가. 적용품목: 옥수수(Zea mays)종자 나. 식물검역증명서 부기사항 다. 동 결의문에 수립된 옥수수종자의 식물위생요건은 2022년 12월 15일부터 발효된다. 라. 2022년 12월 15일 이전에 증명서를 발급받은 옥수수종자 화물은 상기 부기사항 적용이 면제된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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