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본 농림수산성은 WTO 통보문(G/SPS/N/JPN/1138/Add.1)을 통해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개정을 '23.2.1일자로 공표하고, 6개월 후 '23.8.1일부터 발효됨을 회원국에 통보하였습니다. * 비검역병해충 목록은 '23.2.1일 공표일부터 시행
2. 이번 개정내용에는 검역병해충과 검역요건 변동은 없으나 기주식물 및 분포국가 추가·삭제 등이 포함되어 있고, 특히 표 및 품목 번호가 다수 변경되어 부기사항 기록시 철저한 확인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3. 우리나라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변경사항은 붙임에 요약하였으니 수출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일본의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개정 세부 내용 1부. 끝.
일본의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개정 세부 내용.pdf (360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