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튀르키예 검역당국은 튀르키예로 수출되는 중고농기계에 대한 검역요건(아래 참조)을 통보해 왔기에 알려드리니, 수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튀르키예 중고농기계 수출요건
- 적용일시: '23년 3월 1일부터
- 적용품목: 중고농기계(아래 HS코드 중고 농기계)
(84.32(토양 경작을 위한 농업, 원예용, 임업용 기계), 84.33(수확 및 탈곡 기계), 8436.80.10.00.00(임업용 기계), 8701.21.90.00.00(중고), 8701.91.10.00.0087019, 8701.92.10.00.0087019, 8701.93.10.00.0087019, 8701.94.10.00.0087019, 8701.95.10.00.0087019 (농업용 트랙터, 임업용 트랙터 및 바퀴)
- 수출요건: 흙, 병해충, 식물잔재물(종자 등)의 부착이 없어야 하며 아래 부기* 사항이 기재된 수출증명서 첨부
* ["The machineries have been controlled and cleaned before export and are free from soil, pests and plant residues (including seeds and other plant parts capable of propagation)."].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