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의 포도피어슨병 기주식물 수입요건 변경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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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영남지역본부 | 작성자 | 곽재환 | 작성일 | 2023-02-02 |
1. '23년 2월부터, EU의 변경된 포도피어슨병 기주식물의 수입요건(EU 집행위원회규정 2020/1201)이 적용됩니다. 2. 한국산 포도피어슨병 기주식물(붙임2의 재식용 식물)은 아래 요건을 준수하여 수출 가능하오니, 관련 식물류의 수출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EU 규정 30조 및 31조 관련). ⑴ 수출국의 식물검역기관에 의해 등록된 재배시설에서 생산되어야 함
1. 유럽연합 규정 전문(EU집행위원회규정 2020_1201, 영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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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
유럽연합 규정 전문(EU집행위원회규정 2020_1201, 영문) 1부.pdf (782KB) EU 요건상 포도피어슨병 기주식물 목록 1부.xlsx (18KB) 표본추출요령 1부.hwpx (35KB) 부기사항 예시 1부.hwpx (26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