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식물검역증명서 관련 수입검역조치 변경 유예기간 종료 예정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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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영남지역본부 | 작성자 | 곽재환 | 작성일 | 2023-01-20 |
1. 평소 식물검역 업무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2. 일본 농림수산성(MAFF)이 WTO 통보문을 통하여 일본의 식물방역법 시행규칙을 개정(발효: '20. 8. 5.)하였고, 금년 '23. 8. 5일자로 3년간의 유예기간이 종료됩니다. 3. 일본은 화물로 수입되는 곡물이나 목재 등 일부식물과 관련하여, 예외적으로 식물검역증명서가 첨부되지 않은 경우에도 수입검사에서 검역병해충이 검출되지 않으면 수입을 허용해 왔으나, '23. 8. 5.이후에는 식물검역증명서를 엄격하게 요구할 예정이므로 일본 수출검역업무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23. 8. 5.이후 식물검역증명서를 엄격하게 요구할 예정인 식물류는 붙임 1, 유예기간 동안 식물검역증명서 첨부없이 한국에서 일본으로 수출실적이 많은 주요 품목(일본측 제공)은 붙임 2와 같으니 수출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식물검역증명서를 엄격하게 요구할 예정인 식물류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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