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lumnea latent viroid 관련 일본의 긴급 수입제한 조치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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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영남지역본부 | 작성자 | 곽재환 | 작성일 | 2022-12-30 |
1. 일본 농림수산성(MAFF)은 WTO 통보문을 통하여 아래와 같이 '23년 1월 30일자로 긴급 수입검역조치되는 변경사항을 알려왔으니, 수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태국이 원산지인 Columnea latent viroid 기주식물에 대하여 일본 시행규칙 별표 2-2에 정해진 수입요건대로 검사하고 식물검역증명서에 부기사항을 기록하여야 함. - 태국 원산의 기주식물을 한국에서 일본으로 수출할 때 특히 태국에서 채종된 종자 수출시 철저한 확인 필요함 [붙임] 태국산 Columnea latent viroid 기주식물에 대한 일본의 긴급수입제한 조치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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