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오스산 바나나뿌리썩이선충 기주식물 수입제한(금지)조치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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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영남지역본부 | 작성자 | 곽재환 | 작성일 | 2022-12-07 | |
1. 최근 인천공항으로 수입된 라오스산 안스리움묘에서 우리나라의 금지병해충인 바나나뿌리썩이선충(Radopholus similis)이 검출되어 식물방역법 관련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수입제한(금지)조치를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2. 한국무역협회는 귀 협회에 소속되어 있는 식물류 수입업체 회원사에 수입금지 식물 수입에 따른 피해가 없도록 아래 조치사항을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치 내용: 라오스산 바나나뿌리썩이선충 기주식물*에 대해 수입제한(금지)조치 하되, 수출국의 식물검역증명서에 아래와 같이 바나나뿌리썩이선충 무감염 증명 및 원산지를 표기하여 수입할 경우 수입 허용
* 운향과, 안스리움속 및 당근 등 1과 31속 34종 생식물의 지하부 등(붙임 참조) 나. 조치 일시: '22.12.1.(조치일로 부터 7일 후인 12.8일 선적분부터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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