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일부지역 오리엔탈과실파리 박멸에 따른 기주식물 수입제한(금지)조치 해제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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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영남지역본부 | 작성자 | 곽재환 | 작성일 | 2022-11-07 | ||||||
1. 오리엔탈과실파리(Bactrocera dorsalis) 발생으로 수입제한(금지) 조치되었던 미국 캘리포니아주 Los Angeles카운티의 North Hills지역에 대해 그 간 미국측이 규제지역으로 설정하여 긴급조치를 취한 결과, 해당 과실파리의 박멸이 확인되어 해당 지역산 기주식물에 대하여 취하였던 아래와 같이 수입제한 조치를 해제함을 알려드리니 수입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한국무역협회는 귀 협회에 소속되어 있는 식물류 수입업체 회원사에 상기 수입제한(금지) 조치 해제 내용을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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