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레 일부지역 지중해과실파리 발생에 따른 기주식물 수입제한(금지) 조치 알림 [2022.08.0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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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영남지역본부 | 작성자 | 곽재환 | 작성일 | 2022-10-18 | ||||||
*누락된 공문이 있어 지금이라도 공문을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1. 평소 식물검역 업무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최근, 칠레의 3구역인 아타카마(Atacama)의 코피아포(Copiapo) 지역에서 우리나라 금지해충인 지중해과실파리(Ceratitis capitata)가 발생하여 식물방역법 관련규정에 따라 동 지역산 기주식물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수입제한(금지) 조치함을 알려드리니 수입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만, 상기 검역 규제지역 외 코피아포 지역에서 수입되는 대상식물은 관련 수입금지 제외기준 고시에 따라 식물검역증명서에 부기하여 오는 경우에는 수입가능. 3. 한국무역협회는 귀 협회에 소속되어 있는 식물류 회원사에 금지식물 수입에 따른 피해가 없도록 상기 조치사항을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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