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캘리포니아주 일부지역 오리엔탈과실파리 기주식물 수입제한(금지) 조치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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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영남지역본부 | 작성자 | 곽재환 | 작성일 | 2022-10-14 | ||||||
1. 최근, 미국 캘리포니아주 Orange카운티의 Fountain Valley지역에서 우리나라의 금지해충인 오리엔탈과실파리(Bactrocera dosalis)가 발생하여 식물방역법 관련규정에 따라 동 지역산 기주식물에 대해 아래와 같이 수입제한(금지) 조치함을 알려드리니 수입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만, 상기 Orange카운티의 Fountain Valley지역에서 생산되어 수입되는 기주식물이라도 "검역규제지역 밖에서 생산·포장되었음"을 식물검역증명서에 부기하여 오는 경우에는 수입가능. 2. 한국무역협회는 귀 협회에 소속되어 있는 식물류 회원사에 금지식물 수입에 따른 피해가 없도록 상기 조치사항을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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