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가. 식물방역법 제11조(수입제한)
나. 수입제한조치 운영요령(농림축산검역본부예규 제185호)
다. 인천공항지역본부 시험분석과-468('22.7.13.), -478('22.7.15.)
라. 위험관리과-2102('22.8.18.)
2. 최근 인천공항으로 수입된 중국 운남성산 기주식물인 안스리움묘 등에서 우리나라의 금지병해충인 바나나뿌리썩이선충(Radopholus similis)이 검출되어 식물방역법 관련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수입제한(금지)조치를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3. 수출지원과에서는 바나나뿌리썩이선충 관련 수입제한(금지)조치에 대해 상대국에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각 지역본부 및 사무소에서는 이후 수입되는 중국 운남성산 기주식물에 대하여 수입검역을 철저히 하고 관련 수입업체에도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조치 내용: 중국 운남성산 바나나뿌리썩이선충 기주식물*에 대해 수입제한(금지)조치 하되, 수출국의 식물검역증명서에 아래와 같이 바나나뿌리썩이선충 무감염 증명 및 원산지를 표기하여 수입할 경우 수입 허용
" 검사결과 이 화물은 바나나뿌리썩이선충 검출 없음"(This shipment was inspected and found free of Radopholus similis.)
* 운향과, 안스리움속 및 당근 등 1과 31속 34종 생식물의 지하부 등(붙임 참조)
나. 조치(적용)일: '22.9.29.(조치일로부터 4주후인 10.27일 선적분부터 적용)
붙임 1. 바나나뿌리썩이선충 기주식물 수입제한조치 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