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산 바나나뿌리썩이선충 기주식물 수입제한(금지)조치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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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영남지역본부 | 작성자 | 곽재환 | 작성일 | 2022-10-04 |
1. 최근 인천공항으로 무감염증명 조건으로 수입된 베트남산 몬스테라묘목에서 우리나라의 금지병해충인 바나나뿌리썩이선충(Radopholus similis)이 검출되어 식물방역법 관련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수입제한(금지)조치를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2. 한국무역협회는 귀 협회에 소속되어 있는 식물류 수입업체 회원사에 수입금지식물 수입에 따른 피해가 없도록 아래 조치사항을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 식물: 베트남산 바나나뿌리썩이선충 기주식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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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
바나나뿌리썩이선충 기주식물 수입제한조치 현황 1부.hwpx (101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