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산 바나나뿌리썩이선충 기주식물 수입제한(금지)조치 변경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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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영남지역본부 | 작성자 | 곽재환 | 작성일 | 2022-09-16 | |
1. 우리나라의 금지병해충인 바나나뿌리썩이선충(Radopholus similis)과 관련하여 수입이 금지된 영국측에서 제출한 관련 자료를 통한 위험평가 결과에 따라 아래와 같이 수입제한(금지)조치를 변경하여 시행함을 알려드리니 수입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한국무역협회는 귀 협회에 소속되어 있는 식물류 수입업체 회원사에 수입금지식물 수입에 따른 피해가 없도록 아래 조치사항을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운향과, 안스리움속 및 당근 등 1과 31속 34종 생식물의 지하부 등(붙임 참조) 나. 조치(적용)일: '22.9.13.(조치일로부터 7일 후인 9.20일 선적분부터 적용) [붙임] 바나나뿌리썩이선충 기주식물 수입제한조치 현황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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