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형식으로 발행되는 식물검역증명서(상태증명서)에 기재된 화물정보 인정여부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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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영남지역본부 | 작성자 | 곽재환 | 작성일 | 2022-08-16 |
1. 최근 일부 국가에서 전자형식으로 식물검역증명서(상태증명서)를 발행함에 따라, 전자형식으로 발행된 식물검역증명서(상태증명서)에 컨테이너번호, B/L(Air Waybill 포함)번호, Invoice번호 또는 전용선명(전용선으로 수입되는 경우) 등 화물을 특정지을 수 있는 정보를 기재한 경우 유효한 증명서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전자형식으로 발행된 식물검역증명서(상태증명서)에 기재되는 화물정보 중 Batch 또는 Lot 번호는 수출시마다 변경되는 정보가 아니므로 화물을 특정지을 수 있는 유효한 정보로 인정되지 않음을 알려드리니 식물류 수입 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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