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제한조치 관련 베트남·라오스산 호두 해제 및 스페인산 제브라칩병 기주식물 변경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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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영남지역본부 | 작성자 | 곽재환 | 작성일 | 2022-06-21 | ||||
1. '22년 상반기 수입제한조치 재검토 결과에 따라 베트남·라오스산 호두, 스페인산 제브라칩병 기주식물에 대해 취했던 수입제한조치를 아래와 같이 해제 또는 변경(일부 해제)함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수입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한국무역협회는 귀 협회에 소속되어 있는 식물류 수입업체 회원사에 수입금지 식물 수입에 따른 피해가 없도록 상기 조치사항을 홍보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가. 수입제한조치 해제 및 변경
※ 스페인산 감자의 종자·생경엽 및 생식물의 지하부는 감자걀쭉병 관련 기주식물로 국내 수입 불가 나. 조치(적용)일시: '22.6.13. 선적분부터 적용.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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