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신고제도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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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영남지역본부 | 작성자 | 조지연 | 작성일 | 2018-06-28 |
==부패.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안전하게 보호해 드립니다.== O 부패행위란? 1.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지위.권한 남용 또는 법령위반을 통해 사익을 도모하는 행위 2. 예산집행, 재산관리, 계약과정에서 공공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3. 1,2와 같은 행위나 은폐를 강오.권고.유인하는 행위 O 청탁금지법 위반이란? 1. 공직자에게 부정청탁을 하거나 공직자가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행위 2. 공직자 및 배우자가 수수금지 금품을 받거나 요구.약속하는 행위 3. 그 밖에 [청탁금지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O 신고하는 방법 1. 인터넷 : 1398.acrc.go.kr 2. 팩스 : 044-200-7972 3. 우편.방문 :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87, NH농협생명빌딩(동관) 1층 부패공익침해신고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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