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보조금 부정 수급 집중 신고기간 운영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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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영남지역본부 | 작성자 | 박세영 | 작성일 | 2018-05-29 |
○ 운영기간 : 2018. 5. 1. ~ 7. 31. ○ 신고대상 : 5대분야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부패행위 ‣ 일자리 창출분야(고용·노동) 보조금 부정수급 ‣ 연구개발(R&D) 및 기술개발분야 보조금 부정수급 ‣ 복지분야(요양급여, 복지시설, 어린이집 등) 보조금 부정수급 ‣ 농·축·임업분야 보조금 부정수급 ‣ 기타분야(여성가족·중소기업지원·환경해양수산 등) 보조금 부정수급 ○ 신고안내 : 전국 국번 없이 ☎110번 또는 ☎1398번 ○ 신고방법 ‣ 인터넷 : 국민권인위원회 홈페이지 ( www.acrc.go.kr) ‣ 방문·우편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87 NH농협생명빌딩(동관) 1층 (부정부패신고센터) ‣ 팩스번호 : (044)200-7972 ‣ 스마트폰 앱 : 국민권익위원회 ‘부패․공익신고’앱 ○ 신고요령 : 신고자 인적사항 기재 및 신고취지·이유, 부정수급 행위관련 증거자료 제시 ○ 신고자 보상 및 포상 ‣ 보상 : 신고로 인해 직접적인 공공기관의 수입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 등이 있는 경우 보상금 최대 30억 지급 ‣ 포상 : 신고로 인하여 직접적인 수입회복 등이 없더라도 공익의 증진 등을 가져온 경우 포상금 최대 2억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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