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호법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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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영남지역본부 | 작성자 | 홍윤정 | 작성일 | 2017-10-27 |
- 공익신고자 보호법 -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익신고를 할 수 있다.
1.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단체, 기업 등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 3. 수사기관
4. 위원회 방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ㅇ 제7조(공직자의 공익신고 의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직자는 그 직무를 하면서 공익침해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이를 조사기관, 수사기관 또는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ㅇ 제8조(공익신고의 방법) 1) 위원회가 공익신고를 받을 때에는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 공익신고의 경위 및 취지 등 신고내용의 특정에 필요한 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다. 1. 공익신고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 인적사항 2.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자 3. 공익침해 행위 내용 4. 공익신고의 취지와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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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국정만화.png (4071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