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 제도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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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영남지역본부 | 작성자 | 홍윤정 | 작성일 | 2017-10-16 |
공익 신고란 ? ㅇ 내용 : 2011년 3월 제정된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침해 행위에 대해 신고할 수 있는 제도 ㅇ 보호 : 비밀보장, 신변보호, 불이익조치 금지, 책임감면 ㅇ 보상 : 내부 공익신고자에게 최대 20억원의 보상금 지급하며 공익에 기여한 경우 최대 2억원의 포상금 지급, 구조금(치료비, 이사비, 소송비용 등) 지원 ㅇ 상담 : 국번없이 110번 또는 1398 ㅇ 신고 : 홈페이지 1398.acrc.go.kr / 부패,공익신고 앱 / 우편(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87) ㅇ 신고대상 : 5개 분야, 279개 법률 위반행위(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경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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