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검역과]칠레 일부지역 지중해과실파리 박멸에 따른 기주식물 수입제한(금지) 해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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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영남지역본부 | 작성자 | 오인학 | 작성일 | 2017-01-17 | ||||||||
1. '16년 3월 및 6월 지중해과실파리(Ceratitis capitata) 발생으로 수입제한(금지) 조치가 취해졌던 칠레 13구역(Metropolitan region) Quilicura 및 Lo Prado/Municipio 지역에 대해, 그간 칠레측이 규제지역으로 설정하여 긴급조치를 취한 결과 동 과실파리의 박멸이 확인되어 해당 지역산 기주식물에 대하여 취하였던 수입제한(금지) 조치가 아래와 같이 해제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수입제한조치에 관한 사항은 우리본부 홈페이지(www.qia.go.kr) → 식물검역 → 수입식물검역정보 → "긴급수입제한조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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