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검역과]목재로 제작된 소초광의 식물검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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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영남지역본부 | 작성자 | 오인학 | 작성일 | 2016-11-23 |
목재(제재목)로 제작된 소초광(벌집 부분품)은 식물검역 대상물품에 해당하여 수입검역을 받아야함을 알려드리며,
수입금지식물 해당여부 적용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소나무재선충 분포 국가산(産) 소나무로 만든 물품은 수입금지품에 해당되므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051-600-6234(담당: 박종수 검역관)로 문의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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