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검역과]일본산 오리엔탈과실파리 기주식물 수입제한(금지)조치 해제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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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영남지역본부 | 작성자 | 오인학 | 작성일 | 2016-11-09 | ||||||||
1. 최근, 오리엔탈과실파리(Bactrocera dorsalis species complex)가 발생한 일본 일부지역에 대해 일본측이 규제지역으로 설정하고 예찰․방제 등 긴급조치를 취한 결과, 과실파리 박멸이 확인되어 해당 지역산 기주식물에 대하여 취하였던 수입제한(금지) 조치가 아래와 같이 해제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수입제한조치에 관한 사항은 우리본부 홈페이지(www.qia.go.kr) → 식물검역 → 수입식물검역정보 → "긴급수입제한조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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