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검역과]미국 일부지역 오리엔탈과실파리 박멸에 따른 기주식물 수입제한(금지) 해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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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영남지역본부 | 작성자 | 오인학 | 작성일 | 2016-07-29 | ||||||
1. 미국 캘리포니아주 LA 카운티 Inglewood 지역에서 오리엔탈과실파리(Bactrocera dorsalis) 발생에 따라 그간 미국측이 규제지역으로 설정하여 긴급조치를 취한 결과, 과실파리 박멸이 확인되어 해당 지역산 기주식물에 대하여 취하였던 수입제한(금지) 조치를 아래와 같이 해제합니다.
2. 수입제한조치에 관한 사항은 우리본부 홈페이지(www.qia.go.kr) → 식물검역 → 수입식물검역정보 → "긴급수입제한조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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