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검역과]대만 수출용 배추 농약안전사용지침(개정)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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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영남지역본부 | 작성자 | 오인학 | 작성일 | 2016-07-13 |
1. 대만에서 수출되는 국산 배추의 경우 잔류농약 검출 등 안전성 위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올해 1월부터는 대만으로 수출되는 배추 검역신청 시 수출업체에서는 농약 안전성 검사 성적서(농관원 발급)을 의무적으로 제출하시어 잔류농약 적합여부를 확인 받은 후 수출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받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최근 「대만 수출용 배추 농약안전사용지침」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수출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 주요 개정사항 : 새로 등록 추가된 농약품목(7종) 및 삭제된 농약품목(7종)
3. 동 지침 전문은 농사로(www.nongsaro.go.kr)→농자재→해외농약안전지침→국가품목별지침다운로드에서 국가별 검색 확인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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