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검역과]우즈베키스탄산 석류 수입제한(금지)조치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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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영남지역본부 | 작성자 | 오인학 | 작성일 | 2016-07-13 |
1. 최근 인천공항으로 수입된 우즈베키스탄 양벚에서 코드린나방(Cydia pomonella)이 검출되어, 현재 우즈베키스탄에서 수입이 허용되어 있는 석류 생과실에 대해 위험평가 결과 석류도 코드린나방의 기주로 확인되었습니다.
2. 따라서, 식물방역법 관련규정에 따라 '16.7.12일 선적분부터 우즈베키스탄산 석류에 대해 수입제한(금지) 조치함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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