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검역과]미국 플로리다주 오리엔탈과실파리 박멸에 따른 기주식물 수입제한(금지) 해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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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영남지역본부 | 작성자 | 오인학 | 작성일 | 2016-03-15 |
1. 지난해(15년) 9월 미국 플로리다주 Miami-Dade카운티 Red land지역에서 오리엔탈과실파리(Bactrocera dorsalis) 발생에 따라 그간 미국측이 규제지역으로 설정하여 긴급조치를 취한 결과, 과실파리 박멸이 확인되어 아래와 같이 해당지역산 기주식물에 대하여 취하였던 수입제한(금지) 조치를 해제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o 수입제한 해제지역: 미국 플로리다주 Miami-Dade 카운티 Red land 지역내 검역규제지역
o 기주식물 : 수입이 허용된 감귤류(오렌지, 자몽, 라임, 레몬 등), 포도, 멜론의 생과실
o 적용시점 : '16.3.15일 식물검역증명서 발급분부터 적용
2. 수입제한조치에 관한 사항은 우리본부 홈페이지(www.qia.go.kr) → 식물검역 → 수입식물검역정보 → "긴급수입제한조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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