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검역과]칠레 13구역 일부지역 지중해과실파리 박멸에 따른 기주식물 수입제한(금지) 해제 알림 | |||||||||||||
---|---|---|---|---|---|---|---|---|---|---|---|---|---|
담당부서 | 영남지역본부 | 작성자 | 오인학 | 작성일 | 2016-03-07 | ||||||||
1. '15. 11월 칠레 13구역(Metropolitan region)의 뉴노아(Nunoa) 및 산 호아퀸(San joaquin)지역에서 지중해과실파리(Ceratitis capitata) 발생에 따라 그간 칠레측이 규제지역으로 설정하여 긴급조치를 취한 결과 과실파리 박멸이 확인되어 해당 지역산 기주식물에 대하여 취하였던 수입제한(금지) 조치를 아래와 같이 해제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해제 조치에 따라 수입제한조치가 유지되는 지역은 13구역(Metropolitan)의 콘찰리(Conchali) 지역임.
2. 수입제한조치에 관한 사항은 우리본부 홈페이지(www.qia.go.kr) → 식물검역 → 수입식물검역정보 → "긴급수입제한조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