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검역과]수입금지식물 중 칠레산 양벚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정 고시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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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영남지역본부 | 작성자 | 오인학 | 작성일 | 2016-01-07 |
1. 「수입금지식물 중 칠레산 양벚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을 붙임과 같이 제정·고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2. 고시 전문은 '우리 검역본부 홈페이지(http://www.qia.go.kr) 〉 알림마당 〉 법령정보 〉 검역본부 고시'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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