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검역과]해외채종 수출용종자 검역요령 개정 고시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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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영남지역본부 | 작성자 | 오인학 | 작성일 | 2015-12-07 |
1. 수출입식물 검역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제2013-121호「해외채종 수출용종자 검역요령」을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고시된 내용을 알려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고시 전문은 '우리 검역본부 홈페이지(http://www.qia.go.kr) 〉 알림마당 〉 법령정보 〉 검역본부 고시'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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