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검역과]일본 오리엔탈과실파리류 기주식물 수입제한(금지) | |||||||||||
---|---|---|---|---|---|---|---|---|---|---|---|
담당부서 | 영남지역본부 | 작성자 | 오인학 | 작성일 | 2015-11-19 | ||||||
1. 최근 일본 일부지역에서 우리나라의 금지해충인 오리엔탈과실파리류(Bactrocera dorsalis species complex)가 발생하여 식물방역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동 지역산 기주식물에 대해 아래와 같이 수입제한(금지) 조치를 취합니다.
2. 해당 내용은 '홈페이지(www.qia.go.kr) > 식물검역 > 수입식물 검역 정보 > 긴급 수입제한조치'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