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수입금지식물 중 페루산 망고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을 붙임과 같이 제정·고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2. 해당 고시 전문은 '홈페이지(www.qia.go.kr) > 알림마당 > 법령정보 > 검역본부고시' 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입금지식물 중 페루산 망고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제2015-32호 20151116).hwp (32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