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위생검역과]수입금지지역 및 수입위생조건이 없는 지정검역물의 적용범위와 수입조건 일부 개정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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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영남지역본부 | 작성자 | 유혜진 | 작성일 | 2015-10-15 |
2015.09.09일자로 가금유래 애완동물용 사료, 비식용 가금 생산물 및 알가공품의 열처리 온도조건을 국제기준(OIE 육상동물위생규약)과 부합하게 조정하고, 현행 제도상의 미흡한 사항을 보완하는 등을 주요 내용으로 「수입금지지역 및 수입위생조건이 없는 지정검역물의 적용범위와 수입조건 」(검역본부 예규 제69호)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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