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입금지식물 해당여부 적용기준」(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제2015-28호)을 붙임과 같이 개정 고시하였음을 알려(보고)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해당 고시 전문은 우리본부 홈페이지(www.qia.go.kr→알림마당→법령정보) 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수입금지식물 해당여부 적용기준 개정고시 전문(제2015-28호).hwp (26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