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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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영남지역본부 | 작성자 | 문해동 | 작성일 | 2015-09-18 | ||||||||
-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안내 - ㅇ 신고기간 : 2015. 7. 1. ~ 9. 30. ㅇ 신고대상 :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9대 분야
ㅇ 접 수 처 :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 ㅇ 접수방법 - 방문․우편 :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 인 터 넷 :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www.acrc.go.kr),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 팩 스 : (02)2110-0678 - 현지출장 : 격·오지 거주자, 고령자, 장애인 등의 요청 시, 신고센터 직원이 상담 후 직접 방문하여 신고 접수 - 스마트폰 앱 : 부패․공익신고 앱
ㅇ 처리방법 - 수사기관(검․경)․감사원․감독기관 이첩 원칙 - 단순한 구두 신고나 익명의 제보 등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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