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검역과]네덜란드산 화훼구근류 검역요령 고시 개정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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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영남지역본부 | 작성자 | 오인학 | 작성일 | 2015-08-20 |
1. 「네덜란드산 화훼구근류 검역요령」(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제2015-19호, 2015.8.13.)을 붙임과 같이 개정 고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주요 개정 요지> 〇 현지 검역 확대(1년 1회 ⇒ 1년 2회 실시) - 구근류의 생육적기에 맞춰 연2회로 확대하여 생산지에서의 검역을 확대 〇 수입검역시 바이러스에 대한 실험실 검사 면제 - 현지검역을 실시한 품목(튤립, 백합, 글라디올러스, 아이리스, 프리지아)에 대하여 도착지 검역시 [별표1]에 규정되어 있는 바이러스에 대한 실험실 검사를 면제
2. 고시 전문은 우리본부 홈페이지(www.qia.go.kr→알림마당→법령정보) 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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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
네덜란드산 화훼구근류 검역 요령.hwp (914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