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 고시 일부개정 알림(15.8.18일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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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영남지역본부 | 작성자 | 이유경 | 작성일 | 2015-08-19 |
. 일본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청정성이 확인됨에 따라 일본을 가금류 *수입허용지역에 포함하고, BSE와 무관한 돼지 장 가수분해물을 BSE 관련품목중 제외품목에 포함하는 내용으로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일부 개정하였음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가금류 : 가금(애완조류 및 야생조류 포함), 가금추생추, 가금종란, 식용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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