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검역과]대만산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고시 개정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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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영남지역본부 | 작성자 | 오인학 | 작성일 | 2015-08-06 |
「수입금지식물 중 대만산 퐁캉오렌지, 여지 및 망고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제2015-17호, 2015.8.3.)을 붙임과 같이 개정 고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주요 개정 요지> ❍ 국외생산지검역을 실시한 품목(여지 및 퐁캉오렌지)에 대해 도착지 검역 간소화 - 현품확인 시 병해충 감염 의심되는 경우에만 규정에 따라 수입검역 실시
❍ 망고에 대한 국외생산지검역을 국외생산지조사로 전환 - 수출 전 기간 한국 식물검역관을 대만에 파견하여 대만검역관과 합동 검역을 실시하던 국외생산지검역을 7~10일간 대만산 망고의 수출위생시스템을 확인하는 국외생산지조사로 전환
※ 고시 전문은 우리본부 홈페이지(www.qia.go.kr→알림마당→법령정보)에 게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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