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검역과] 칠레산 라디에타소나무 수입제한조치 변경(수입허용 조건 추가)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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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영남지역본부 | 작성자 | 오인학 | 작성일 | 2015-07-23 |
1. 칠레 일부지역의 라디에타소나무(Pinus radiata)에서 우리나라에 분포하지 않는 소나무역병(Phytophthora pinifolia) 발생으로 식물방역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08.10.1일 선적분부터 칠레산 라디에타소나무의 종자, 묘목, 원목, 제재목 등의 수입을 금지하고, 수피를 제거한 제재목에 대해서는 일정요건(열처리 또는 약제침지처리 등)으로 수입을 허용하는 수입제한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칠레측이 추가로 제시한 약제침지처리의 효과가 인정되어 붙임과 같이 수입허용 조건을 변경(추가)함을 알려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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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
칠레산 라디에타소나무 수입제한 변경.hwp (13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