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검역과]EU측 유리알락하늘소 유입 및 확산방지를 위한 긴급조치 알림 | |||||
---|---|---|---|---|---|
담당부서 | 영남지역본부 | 작성자 | 오인학 | 작성일 | 2015-07-23 |
EU측은 유리알락하늘소와 관련된 기주식물의 수입요건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시행(2015.6.10)함을 WTO에 통보(2015.6.29)하였기에 알려드립니다. EU 수출용 등록 양묘장 및 목재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유리알락하늘소의 기주 및 특정식물의 수입 요건(묘목(분재 포함), 삽수, 접수) ○ 등록된 시설에서 재배되어야 하고, 수출 전 최소 2년 이상, 수령이 2년 미만인 경우 전체 생장기간 동안 관리 받은 것. ○ 대목인 경우 수출 전 접목한 유목의 가장 두꺼운 부분이 1cm미만이어야 함. ○ 수출검사는 검사단위별 최소 10%를 채취하여 검사해야 함. 단, 4,500개 이상일 경우 최소 450개를 검사해야 함. * EU 수출대상 분재 중 3개속(소나무속․향나무속·편백나무속) 품종은 해당 없음. 2. 유리알락하늘소의 기주 및 특정식물로 만든 목재류의 수입 요건(목재류) - 목재류의 원형을 갖고 있지 않고 수피가 제거되어야 함. - 56℃ 30분간 열처리를 해야하고, HT 마크 표시 - 칩, 부분품, 대패밥, 나무찌꺼기, 스크럽 형태의 목제는 두께, 폭이 각각 2, 5cm보다 작아야 함 |
|||||
첨부파일 | |||||
EU WTO 통보문(영문).pdf (102KB) 통보문 내용.hwp (32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