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산 가금 및 가금제품 등 수입금지조치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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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영남지역본부 | 작성자 | 이유경 | 작성일 | 2015-07-15 |
영국산 가금 및 가금제품 등 수입금지조치 알림 □ 영국 랭카셔(Lancashire) 지방 산란계 농장에서 H7N7형 HPAI가 발생됨에 따라 영국산 가금 등의 수입을 금지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수입금지 대상 및 기준일 ○ 2014.714일 이후 선적되는 가금(애완조류 및 야생조류 포함), 가금 초생추, 가금종란, 식용란, 가금육 등 - 단, 7.14일 현재 수입검역중인 영국산 병아리는 추가 임상검사 및 HPAI 정밀검사(항원검사) 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 개방조치 □ 수입금지 제외 대상 ○ 「지정검역물의 멸균·살균·가공의 범위와 기준」(검역본부 고시 제2015-3호, ’14.1.7)에 해당되는 물품 - 중심부 온도 기준으로 70℃에서 30분 이상, 75℃에서 5분 이상, 80℃에서 1분 이상 열처리된 가금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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