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 다육식물 에케베리아속의 대대만 수출검역요건 타결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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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영남지역본부 | 작성자 | 오인학 | 작성일 | 2015-06-22 |
1. ‘13년 7월 우리측은 국산 다육식물 중 에케베리아 10종에 대해 대만측에 수입허용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만 동식물방역검역국(BAPHIQ)은 ’13년 10월 에케베리아 2종(Echeveria agavoides and E. cante), ‘15년 1월 에케베리아 2종(Echeveria minima and E. peacockii)에 대해 기 수입허용을 하였으며, 금년 6월 한-대만 식물검역 현안회의 시 에케베리아속 전체에 대해 수입허용 되었음을 통보하여 왔기에 알려드립니다. 2. 대만측은 한국산 다육식물의 수입검역 과정에서 식물검역증명서 상의 품명(학명)과 현품의 차이로 인해 통관이 지연되는 사례가 다수 있음을 언급하며 우편을 통해 다육식물 등의 식물을 송부하는 경우 포장 상자에 식물이 있음을 반드시 표기해주기를 당부한 바, 원활한 통관을 위하여 해당사항을 잘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에케베리아 수출가능 품목 및 수출 요건 - ❍ 대만측에 수입허용 요청한 품목(10종) : Echeveria agavoides, E. colorata, E. longissima, E. minima, E. cante, E. lauii, E. chihuahuaensis, E. derenbergii, E. peacockii, E. secunda ❍ 기 수입허용(4종) : Echeveria agavoides and E. cante(’13.10월), Echeveria minima and E. peacockii(‘15.1월) ❍ ‘15년 6월 수입허용 : 상기 요청 품목(10종)을 포함한 에케베리아속 전체 ❍ 수출요건 : 수출검사 및 식물검역증명서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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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
20150618 기준_대만 수출 가능식물 목록.xlsx (1338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