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CA주 일부지역산 구아바과실파리 기주식물 수입제한(금지)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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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영남지역본부 | 작성자 | 오인학 | 작성일 | 2015-05-27 | ||||||
1. 최근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일부지역에서 우리나라의 금지해충인 구아바과실파리(Bactrocera correcta)가 발생하여 식물방역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동 해충의 기주식물에 대해 아래와 같이 수입제한(금지) 조치를 취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 수입금지지역 밖에서 생산되어 수입되는 기주식물의 식물검역증명서에는 “검역규제 지역 밖에서 생산․포장 되었음”을 부기하여 수입할 수 있음.
2. 수입제한조치(금지)에 관한 사항은 우리본부 홈페이지(www.qia.go.kr)-식물검역-수입식물검역정보-"긴급수입제한조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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