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부패행위 근절을 위해 특별 신고기간 운영(5. 11. ~ 8. 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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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영남지역본부 | 작성자 | 이민자 | 작성일 | 2015-05-26 |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부패행위 근절’을 위해 특별 신고기간을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신고기간: ‘15. 5. 11. ~ 8. 18. (100일간), 국번없이 1398 또는 110
❍ 접수방법: 방문 및 우편, 홈페이지(www.acrc.go.kr), 청렴신문고(www.1398acrc.go.kr) 등
❍ 신고대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부패행위
- 건축 인허가 및 관급공사, 물품납품 등 계약체결 과정에서 대가 요구 등 권한남용 행위 등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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