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쇠고기 이력번호 게시표시 제도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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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영남지역본부 | 작성자 | 김경한 | 작성일 | 2015-05-06 |
1.「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개정(‘14.10.15.공포)으로 식품접객업소·집단급식소·통신판매업소에서의 수입쇠고기 이력번호 게시·표시 제도가 2014년 12월 28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2. 이에, 수입쇠고기 이력번호 게시·표시 제도 안내문과 포스트를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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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
수입쇠고기이력번호게시표시제도홍보포스터(최종).jpg (1644KB) 이력번호 게시표시안내문(2면)(20150312).hwp (851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