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 식물 중 미국산 양벚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을 붙임과 같이 개정 고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동 사항은 우리 본부 홈페이지(www.qia.go.kr) > 알림마당 > 법령정보 > 검역본부 고시
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제2015-9호(2015-04-17).hwp (61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