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동안 추진해온 ‘해외채종 수출용종자관리시스템’ 개발이 완료되어 2015.03.02.부터 정상 운영될 계획이므로,
관련 규정 개정에 앞서 일부 조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우선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 개선내용 요약 】
주요 개선내용
○ 제10조(수입 후 사후관리)
- 별지 제10호서식(해외채종 수출용종자 관리상황카드)을 전산시스템에 입력, 관리
-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월별 변동상황 제출 규정 및 서식 삭제
○ 제15조(보고)
- 제12호서식의 해외채종 수출용종자 관리상황 반기 보고 규정 및 서식 삭제
시행일자 : 2015. 3. 2.
해외채종 수출용종자 검역요령 개정(안).hwp (31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