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산 석류 수입요건(조건부 수입허용) 변경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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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영남지역본부 | 작성자 | 오인학 | 작성일 | 2015-02-11 |
1. 평소 식물검역업무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이란산 석류 생과실은 이란에서 우리나라의 금지해충인 지중해과실파리(Ceratitis capitata) 및 유럽양벚과실파리(Rhagoletis cerasi)의 발생이 확인되어 식물방역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11.7.29일 선적분부터 수입제한(금지)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3. 이란 측이 지중해과실파리 박멸시스템과 예찰․방제 프로그램 운영현황, 관련자료 등을 우리측에 제공하고 수입재개를 요청해 옴에 따라 관련자료 검토 및 이란 현지조사결과 붙임의 요건으로 수입제한 조치를 변경(조건부 수입허용)함을 알려 드립니다. * 유럽양벚과실파리는 석류를 기주로 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됨
4. 자세한 사항은 우리본부 홈페이지(www.qia.go.kr)-식물검역-수입식물검역정보 -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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