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아공산 감귤류 수입금지 제외기준 고시 개정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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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영남지역본부 | 작성자 | 오인학 | 작성일 | 2015-02-04 |
1. 현행 ‘수입금지식물 중 남아공산 감귤류(오렌지, 자몽, 레몬)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고시를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2. 해당 고시 전문은 농림축산검역본부홈페이지(www.qia.go.kr) > 알림마당 > 법령정보 > 검역본부 고시 메뉴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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