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정보공개지침(훈령 제58호) 개정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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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영남지역본부 | 작성자 | 오인학 | 작성일 | 2015-02-04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한 경우
해당과정이 종료되면 청구인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단서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관련 내용 등을 반영하여「농림축산검역본부 정보공개운영지침」(훈령 제58호)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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